제22대 국회가 개원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가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60가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국회인 만큼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과제들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포함한 방통위 관련 법률 개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 대응하는 통치를 일삼고 있다. 또한 전 정부와 야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언론 등 가리지 않고 수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한 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공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을'의 협상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권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감시·견인하기 위한 기후상임위 신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체계 정립 △고위험 인공지능이나 허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인공지능 등을 엄격하게 관리·규제하는 'AI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아울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범시민적 논의,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법안,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자회견) 이후 발표한 자료를 전체 의원실에 전달하고, 각 과제들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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