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한다.
4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조례안, 규칙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6월 27일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은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홍일 의원),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이다.
해남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등 2건으로 총 18건이며, 해남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이다.
김석순 의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행정전반을 점검하는 회기인만큼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9대 전반기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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