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3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토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칠승, 김성환, 김성회, 김윤, 김정호, 문금주, 신정훈, 이연희,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 박은정,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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