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2명은 각각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선 뒤 차량에서 내렸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 활동 예정이다”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주시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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