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지난 달 2일 경북도로부터 우충무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자 조사 및 처분 결과통보 요청에 따라 계약관련 담당자 40여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에 있어 공직사회가 심하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의 <우충무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해 신고인조사 및 관련기관 조사를 마치고 경북도 및 영주시의회에 처분통보서를 보내 신속한 조사 및 처분결과를 60일 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영주시청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날 달 3일부터 계약관련 담당자 40여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담당자 40여명은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관련 고위공무원 또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충무의원의 배우자가 33.3%를 소유한 유한회사가 이해충돌소지가 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2년 5월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포함) 183건, 9억6천 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충무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 시의원직을 그만두겠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프레시안과의 취재를 통해 우충무의원은 “나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 회견문을 정확하게 읽어달라”며 “권익위의 판단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심재연 영주시의회의장은 “영주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며 “조만간 외부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영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 처분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관련 권익위 신고를 주도했던 공신연 영주시지부를 비롯한 몇 몇 시민단체는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에 있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는 ‘우충무의원 사퇴 및 시의회 징계촉구’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고발은 물론 주민소환도 검토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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