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의에 돌입하기에 앞서, 양대노총이 22대 국회가 노동 1호 법안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장애인 제외 등 최저임금법의 차별적 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 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은 최저임금법 중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한 조항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할 수 있게 한 조항 △장애인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다.
이 중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지만 매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재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수습 노동자 감액 조항과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은 다수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는데, 이 중 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이날 자당 의원 10명과 함께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날 양대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을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감액할 수 없는 임금으로 정의한다"며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이 전국단위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면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현되면 "업종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낮게 설정된 업종에서 인력난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2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인상률 외 노사 간 최대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나아가 노동계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올해 협상의 기조로 삼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 중이다.
최임위는 오는 4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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