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검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사관 A씨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번 주 내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3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며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이 전부 유출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는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최초 유출과 이후 수사 보고서 유출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건 유출과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내용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A씨가 언론에 특정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관 A씨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 법리검토 등을 마치고 종합 판단해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불구속) 등에 대해서도 송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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