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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으로 발달장애 학생 때린 특수학교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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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으로 발달장애 학생 때린 특수학교 교사 입건

돌발행동 한다는 이유로 폭행 가해...장애인복지법·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특수학교 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B(19세)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군이 평소 돌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이용해 여러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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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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