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지난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이다.
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