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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자 "김건희 청탁 전화 없었다면 디올백 몰카 취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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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자 "김건희 청탁 전화 없었다면 디올백 몰카 취재도 없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기자가 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 기자와 최 목사의 이른바 '잠임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0시 30분경 취재진을 만나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몰카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36분쯤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청탁한 것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 기자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접견자인 최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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