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간병인·간병비 지원 조례 법제화를 요청했다.
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22대 국회에 입성한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고민정, 이기헌, 부승찬 국회의원과 만나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 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 온 간병인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뤄졌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간병인 지원 조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이라는 용어(의미)가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가 될 보험체계 정비와 더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보험체계 내에서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논의한 뒤 법제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현안이 22대 국회에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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