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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접근해 동시 교제...5명에게 수십억 뜯어낸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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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접근해 동시 교제...5명에게 수십억 뜯어낸 40대 여성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받아...울산지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데이팅 앱에서 알게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추가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에서 알게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 자녀거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23억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 등을 선물하며 신뢰를 쌓은뒤 여러명을 동시에 만나면서 범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을 포함한 11억원을 빌려준 남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접근해 6억7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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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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