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발생한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이송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이번 수사 완료 결과 모두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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