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 공중전화로 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대구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 분석 등에 나서 3시간여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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