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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전부청사' 대전시 소유됐다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8월 '0시 축제' 종합상황실로 우선 활용 예정

▲옛 대전부청사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돼 대전시 소유가 됐다. ⓒ대전시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 소유가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옛 대전부청사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역사성을 지닌 근대건축유산의 무한한 활용 시대가 열렸다.

시는 5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대전부청사 건물을 오는 8월 열리는 '0시축제' 종합상황실로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 근대유산과 연계해 스토리텔링화하고 역사 자원을 활용한 로컬 헤리티지 신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부청사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누리는 다중복합문화공간으로 '티빙'을 통해 홍보하고 명품 공간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부청사는 계속되는 소유자 변경 등으로 장기간 도심 흉물로 방치됐으나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근대 대전의 핵심 행정시설·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건축유산 전수 조사를 추진해 대전부청사 매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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