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벌금형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서울의 중심 관서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경찰이 윤 총경을 한직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지도관은 파견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뒀을 때, 징계를 받기 전 총경 이상 경찰에 주어지는 일종의 임시 보직이다.
윤 총경은 지난 2월부터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범죄예방대응과장은 112 치안 신고 및 범죄 예방 단속 등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또한 송파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서울의 중심경찰서 2곳 중 1곳이다.
경찰 조직 내에서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 총경이 급히 한직으로 좌천된 것은 최근 BBC가 일명 '버닝썬 게이트'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윤 총경을 비롯한 당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해당 다큐에서는 고(故) 구하라 씨가 '경찰총장'의 정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조명돼 화제가 됐다.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빅뱅 멤버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며, 당시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마약·성범죄·불법 촬영물 공유 등 대형 범죄가 망라된 사건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에 경찰 단속 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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