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A씨(여,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하고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총 12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다수로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