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리조트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MBC 보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비공개 일정으로 해발 300m 높이,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한 리조트를 방문했다. 오 지사는 15분가량 리조트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수영장이 달린 한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동행한 일행은 11명으로 알려졌다.
제주MBC는 리조트 측이 사흘 전부터 전 직원이 모두 동원돼 환영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식사와 함께 100만 원 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가 방문한 리조트는 중국 법인 백통신원이 개발한 기린 빌라 리조트다.
백통신원은 지난 2012년 11월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일대 55만5456㎡의 부지에 콘도와 호텔, 맥주박물관, 생태테마파크 등 리조트 조성 계획을 세운 뒤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432억 원 규모다.
하지만 당초 사업 이행 기간인 2018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900여 억원에 그쳤고,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듬해인 2019년 제주도는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결국 사업이 숙박 시설 위주로 전개되면서 도가 중국 기업의 부동산 장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가 밀실의 콘도 내부에서 1시간 가량 사업자와 함께 있다가 나왔다"며 부적절 행보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 관계자의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와 세금 납부 요구에 따른 방문이라는 해명에 대해 "관계자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승인과 변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가 사업자를 찾아 밀실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오 도지사의 방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업 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제주도는 사업을 변경해 줘 이행률을 96%로 올려줬다"면서 "나머지 소유 부지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후의 사업장 방문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그에 따른 보은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 지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1시간 가량 밀실에서 사업자와 있었으나, 어떠한 접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점심 일정이라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일설에 따르면 1백만원 상당의 와인을 대접받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정 관계자가 세금 환수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면서 "도민들은 이에 대한 알 권리가 없는지 제주도정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밀실에서 사업자와 만나는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는 오영훈 도지사의 신뢰뿐 아니라, 제주도정과 제주도 공무원의 신뢰를 좀먹는 일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부적절한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공식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점심 비용은 모두 지불했고, 100만원 상당의 와인 선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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