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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주거비 경감 첫 수혜 입주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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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주거비 경감 첫 수혜 입주자 탄생

임대료 감면 '아이+' 사업…구암 다가온 12세대 혜택

▲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입주자가 나왔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전경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신혼부부가 탄생했다.

도시공사는 대전시 중점 사업인 '허니 대전' 정책에 발맞춰 입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44㎡ 단일 유형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50% 감면된 월 임대료 13만 2910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임대료 26만 5830원을 전액 감면 받게 된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50% 감면 9세대·전액 감면 3세대 등 12세대가 신청했으며, 총 월 200여 만 원·연 2400여 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월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추후 혜택을 받는 세대가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이 주거비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해 지역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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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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