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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지 따로 건물 따로?…외국인 산단 입주계약 불허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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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지 따로 건물 따로?…외국인 산단 입주계약 불허 행정심판

경매로 건물 소유했지만 통행로 막혀 사업차질

▲백석동 외국인투자산단 안내도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 백석동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소유한 업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 불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를 제기했다.

㈜싸이트로닉은 지난해 5월 경매를 통해 백석동 718-3에 있는 건물 2개 동 중 하나를 소유했다.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미 백석동 718-1, 2, 3용지를 타 법인인 A사와 2032년까지 임대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건물 진입을 위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계약 체결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문제가된 토지는 외국인투자산업단지로 토지소유는 대한민국이고, 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건물 소유자들과 입주계약을 체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싸이트로닉에게 “A사와 통행로 사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A사는 “동의해 줄 수 없다”며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싸이트로닉 관계자는 “A사는 2022년 12월 법인명이 변경됐다. 이후 건물 1개 동이 경매에 넘어가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건축면적도 감소했다. 이럴 경우 A사는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현재까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A사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는 A사와 협의해 통행로 사용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해오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건물 1개동을 소유하기 이전에 A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은 A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 공단이 청구인과 임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A사와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심판이 제기된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싸이트로닉 관계자는 “경매를 통해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 지났고, 지난 3월 인도집행까지 완료했지만 A사가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출입을 막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A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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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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