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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무연고 사망자' 빈소 설치 등 공영장례 지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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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무연고 사망자' 빈소 설치 등 공영장례 지원 가능해졌다

익산시의회, 집행부 제출 '관련 조례' 본회의서 가결 처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설치 등 보다 존엄한 죽음을 실현할 수 있는 '공영장례 복지제도'가 운영된다.

27일 오임선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돼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 설치 등 장례를 위한 일정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로 포함되어 여러 사정으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돼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 설치 등 장례를 위한 일정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

오임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단지 몇 시간이지만 빈소 설치 등 장례 의식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단순한 시신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오임선 익산시의은 지난 3월 5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공영장례 서비스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 2018년 대비 2022년에 무려 50%가 급증했고 익산시에서도 2020년 8구에서 2023년 31구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지금까지 익산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 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을 확인 후 장례식장에서 연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무연고 사망이 확인되면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시신을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후 익산시민은 정수원으로, 관외자는 김제평화원으로 옮겨 안치해왔다.

오임선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익산시가 책정한 무연고자 장례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원 수준이어서 사망자를 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빈소 등 장례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익산시의회의 제안에 익산시가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화답했다는 점에서 당정협력의 좋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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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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