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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치다 달아난 여수시의원 '기소유예' 처분…시의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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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치다 달아난 여수시의원 '기소유예' 처분…시의회는 어떻게?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시의원 A씨와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50~60대 남녀 등 5명을 도박과 도박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로고ⓒ대검찰청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도박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들이 점당 500~1000원의 판돈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A의원은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의원은 범행을 줄곧 부인해 왔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재미삼아 했다"며 도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에 대해 시의회 제명 조치와 함께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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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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