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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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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하라"

성폭행 피해자 "끝까지 싸우겠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8347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약 834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중 5347만 원은 충청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안 전 지사가 고의로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3자인 배우자에게 유출했거나, 배우자가 이를 이용해 원고를 비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자료를 유출해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방조했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상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해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피해와 피고의 지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손해 범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성폭행·강제추행·업무상 위력 간음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이 나와 안 지사는 2022년 8월까지 복역했다. 그 사이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2차 가해 책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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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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