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역내 수산물 판매점과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성산구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을 점검했다.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와 유통·판매 수산물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앱 등을 통한 수산물 판매·가공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아울러 5개 구청별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5월 생산·소비량이 많은 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오징어를 중점 품목으로 점검했다.
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도·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 표시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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