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사무관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자녀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혼자 남게 되자,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교장과 교감,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넣은 결과 담임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이에 임시 담임교사가 배정되자, A씨는 지난해 8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초등교사노조에 의해 해당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A씨는 자녀의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 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A씨에 의해 직위 해제된 담임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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