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다음 달 3∼2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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