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시내·시외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8차 교섭을 통해 합의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 증가, 근로자 생활 수준 유지 등을 주장하며 임금 12.0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서울 등 전국 평균 인상분이 4.48%임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고 도내 버스운송사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임금 인상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양측은 8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지방노동위원회 노동 조정 신청 전 운전종사자 임금 4.54% 인상, 무사고 포상금 3.03%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사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상률에 동의해 상생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업계, 운수종사자와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사는 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3월9일부터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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