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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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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 마련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운영 규정을 담은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해 24일 고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조합마다 임의로 규정을 정해 행정운영을 달리하고 있어 인사 채용 및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전문가 자문, 시·군 및 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상근임직원 채용 및 퇴직 등 △(보수규정) 상근임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 △(업무관리)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등 △(문서관리) 문서 서식, 문서보존 및 관리 등 △(복무규정) 휴일 및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이다.

이번 업무규정에서는 상근임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사항도 규정했다. 근로자 명부 및 업무분장, 물품관리 및 기록물 대장 등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게 해서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조합에 보급한 바 있다.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올해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을 통해 권장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조합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규정을 채택하면 된다.

특히 내년 5월 구축예정인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 및 업무지침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자재상승 등 분쟁이 증가하며 이는 공사비 상승,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을 보급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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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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