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운영 규정을 담은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해 24일 고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조합마다 임의로 규정을 정해 행정운영을 달리하고 있어 인사 채용 및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전문가 자문, 시·군 및 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상근임직원 채용 및 퇴직 등 △(보수규정) 상근임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 △(업무관리)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등 △(문서관리) 문서 서식, 문서보존 및 관리 등 △(복무규정) 휴일 및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이다.
이번 업무규정에서는 상근임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사항도 규정했다. 근로자 명부 및 업무분장, 물품관리 및 기록물 대장 등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게 해서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조합에 보급한 바 있다.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올해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을 통해 권장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조합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규정을 채택하면 된다.
특히 내년 5월 구축예정인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 및 업무지침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자재상승 등 분쟁이 증가하며 이는 공사비 상승,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을 보급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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