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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지인 연락해 협박...무등록 대부업 운영한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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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지인 연락해 협박...무등록 대부업 운영한 일당 구속 송치

오피스텔 임대해 불법 대부업 운영...부산사상서, 채권추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연 2000%가 넘는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해자 92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234% 상당인 5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임대한 오피스텔에 합숙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대부 중개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는 80만원을 상환받았다.

또한 돈을 빌린 피해자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놓고 이자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연락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출 중개 업체에다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 또는 유심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겠으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오피스텔. ⓒ부산사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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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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