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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채상병 특검법 거부한 대통령, 방탄용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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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채상병 특검법 거부한 대통령, 방탄용 직권남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 ⓒ김동연 페이스북

그러면서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오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국제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이던 지난 9일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김건희·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닌, 국민 3분의 2가 지지하는 ‘국민 특검’ 요구"라며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보여줄 국민은 없다"고 꼬집은 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정기조를 근본부터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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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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