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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계약서도 없는 해외연수 각종 법률위반 의혹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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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계약서도 없는 해외연수 각종 법률위반 의혹 충격

프레시안 "조만간 의원 개인별 연수보고서 전문가 평가 공개예정"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 12명이 다녀온 공무해외연수가 <지방계약법> 및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1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세계적 관광지 호주 시드니를 목적지로 하는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면서 <공무국외연수조례>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

<공무국외연수조례> 제 12조 (공무국외연수 제한 등)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국외연수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에는 외국 정부와 자자체의 공식행사 정식초대, 국제회의 참가, 외국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시장의 요청으로 인한 국외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해외연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6월말 임기만료로 시의장단 선거가 예정돼 있는 영주시의회가 특별한 이유도 없는 해외연수를 추진하 것은 셀프 조례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구나 영주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여행업체와의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여비를 의원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했고, 의원들이 여행업체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관행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영주시의원들은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추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2천 만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주시의회는 총 5천4백여만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입찰이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대구소재 모학술연구 용역사업체에 의뢰해 해외여행(연수?)를 다녀와 관광진흥법 위반을 조장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관광진흥법82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않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L모씨는 "경기가 어려워 지역의 여행업체는 고사직전에 있지만 시민의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할 시의회에서 무자격 타지역 업체에 계약도 없이 해외여행을 추진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장임기만료, 사무국장 퇴직을 앞둔 졸업여행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에도 연수를 강행했으면 법률위반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아니냐"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P씨는 "영주시의회에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5천여만원 짜리 의원 호주 시드니 연수보고서의 수준이 기대된다"며 "이번에는 전문가그룹을 통해 의원별 연수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해 영주시의원의 수준을 10만 시민들에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연수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영주시의회 전경 ⓒ영주시의회 사진제공

<프레시안> 취재팀은 영주시의회를 통해 의원개인별 해외 연수보고서를 입수했으며, 조만간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5천4백여만의 시민혈세가 들어간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총체적 분석작업을 마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번 해외 연수를 이유로 효문화진흥원 인사 채용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영주시의 불공정한 인사채용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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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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