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을 축소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르면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심의 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 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 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및 생태·경관 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이다.
제주시 지역은 시민복지타운, 첨단 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대상 구역이며, 서귀포시 지역은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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