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7 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가 30m 까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진군 보건소는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 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기간을 거쳐 8월 17 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 구역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 시키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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