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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수·광양항 출입선박 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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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수·광양항 출입선박 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점검

6월 14일까지…위법행위 근절로 해양오염 예방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광양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 등이 대상이다. 선박의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선박 내 밸브를 점검하는 해양경찰ⓒ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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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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