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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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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31일부터 3년간 연장…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

▲대전시 오는 31일부터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제한다. 대전시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현황. ⓒ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31일부터 안산국방산업단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또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늘려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가 오는 2027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용산동 일대 0.35㎢가, 보상이 완료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장대동 일대 0.07㎢가 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유성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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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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