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 내리면서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지만 의료계는 "검찰 독재" 등 수위 높은 구호를 내세우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전에는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다만 법원이 의대생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대협은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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