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등록 차량이 14만9000대를 기록해 세대당 1.1대를 기록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 약 14만 9000대 중 비과세·감면 대상과 연납으로 납부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세대가 13만200세대임을 감안할 때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는 1.1대에 이른다.
이번 일제정비는 대장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대상 차량제원, 등록지·행정동 오류, 용도·차종 변경에 따른 과세기간 등을 확인해 부과를 철저히 하기 위한 취지다.
상속인 명의 미이전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처리, 자동차세 연납 후 전입·전출차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사항 등에 대한 변동사항도 정비한다.
익산시는 또 비과세·감면 대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자동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중 비과세 자동차 △사고나 화재 등으로 운행이 불가해 폐차장에 입고한 자동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자료 일제정비를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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