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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건호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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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건호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법원 "원심 양형 정당" 항소 기각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65)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고흥의 한 주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신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고등법원ⓒ광주고법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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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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