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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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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고지서 일괄 발송

▲대전시 서구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한다. 서구청 전경 ⓒ대전시 서구

대전시 서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하기로 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구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으며, 올해는 약 1700건에 대해 3억 4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다음 달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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