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 및 재난·재해를 입은 군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난 ‘19년도부터 시행 중인 무주군민안전보험은 매년 보장 내용 등을 갱신하며 보상범위를 확대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급성감염병사망, 상해치료비의 보장 항목 및 금액을 갱신하는 등 총 37개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가입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하고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 주소가 무주군이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배점숙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 팀장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고 개인이 비용 부담할 필요없이 보장된다는 점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군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가스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오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안전 취약계층 가구 4,533세대 보급에 이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 주택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군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무주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5년간 총 72건 1억 6천2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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