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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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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꼼짝 마’

오는 31일까지 3개 조 편성 일제 단속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경제 회복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인 군산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산사랑상품권ⓒ군산시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 ·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행위(사행 ·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함께 이듬해인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임준 군산시장의 대표 사업으로 한국조폐공사를 운영 대행사로 선정해 지류형·모바일형으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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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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