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건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시설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59억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431면을 확보했다.
도는 이들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관할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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