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해복구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인명 대피계획 추진 등을 위한 우기 대비 합동점검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도내 시군은 지난달 27일부터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해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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