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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냐…송미령 장관 저격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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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냐…송미령 장관 저격한 민주

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14일 성명 내고 망언 중단 촉구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를 재추진하는 법안이라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추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14일 한 언론 기고문에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를 재추진하는 법안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며 "전문가들도 두 개정안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피해는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 결의 대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그러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즉각 성명을 내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추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는 또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하느냐"고 맹공했다.

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필요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송미령 장관은 쌀 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스마트농업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위촉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식량위기 시대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송미령 장관이 말한 선제적 쌀 수급 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라며 "송미령 장관과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줄세우기, 농업·농촌의 미래투자 위축 운운 등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선동·협박·망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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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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