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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건폐율·용적율 상향…'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재창조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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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건폐율·용적율 상향…'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재창조 날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K-켄달스퀘어·첨단바이오메디컬 지구 등 조성 글로벌 혁신거점 도약 기대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등 재창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덕특구 전경 ⓒ대전시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돼 대전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14일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1지구(대덕연구단지)는 27.8㎢(840만 평) 규모다. 하지만 이중 약 84%(녹지지역)는 토지활용도가 낮은(저밀도 개발로 제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와 혁신 창출을 위한 교류·융합 거점공간 부족,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해 미래 전략기술·신산업을 집중육성 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 정치권·국토부·과기부 등 다방면으로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도 시와 뜻을 함께 해 특구 내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특례 범위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와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건폐율 30%에서 40%로, 기존 용적률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 4000㎡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돼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확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개정은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 1650만㎡(500만 평) 이상 조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원촌동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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