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무인민원발급기 무료이용 관련 조례'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남원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조례는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의 민원서비스를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로 인해 최근 비대면 민원서비스로 무인발급기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무료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노인들과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는 평가다.
이숙자 의원은 “이 조례는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한 것”이라며 “시행 이후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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