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으로, 5억6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1억2000만 원) △변상금 6건(5400만 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1400만 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과 매매 및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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