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영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유통 발생 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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