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25만 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이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즉,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KDI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세금이다. 전체 소요 예산도 줄이고 복지의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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