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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또 허공에 '주먹질'?…통일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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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또 허공에 '주먹질'?…통일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북한, 금강산 정부 자산 철거에 통일부 "법적 책임 묻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정부 시설인 소방서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10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소송을 검토하면 북한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지금 정확하게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실제 실행하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전에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6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추심 소송 결과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강제집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재판 승소 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는 법적 주체성 문제 및 경문협의 저작권료 성격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대북 송금이 막힌 이후 경문협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약 18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료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 책임에 해당하는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3부(오덕식 조규설 신신호 부장판사)는 국군포로인 고(故) 한재복 씨 등 2명이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도 해당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북한이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북한이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즉 남한 헌법상 북한이 독립 국가도 아니며, 그렇다고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 사단'등 다른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었다.

또 법원은 경문협 산하에 있는 남북 저작권센터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이 '거래중개업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문협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점도 기각 이유로 꼽았다.

한편 북한이 철거한 소방서에 대해 구 대변인은 금강산 특구지역 내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면적은 4900㎡, 건축 면적은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라고 전했다.

철거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철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동향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완전 철거는 지난 4월 말에 확인했다"며 "그 외 해금강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상당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방서 외에 추가로 철거된 정부 소유 건물이 있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지구 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이라며 "소방서 건물이 철거된 게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강산 관광지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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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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